주택 임대료 수입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주택 임대소득 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별도로 분리과세하는 방법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분류 기준:
간주임대료: 보증금이나 전세금에 대해서도 일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임대료 수입으로 간주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수, 보증금 합계액, 기준시가 등에 따라 과세 여부 및 방식이 달라집니다.
해외 저작권사 인세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시 국내 출판사 이름으로 해야 하는지, 해외 저작권사 이름으로 해야 하는지 알려줘.
단체퇴직급여예치금은 어떤 계정과목인가요?
사업을 해야 체납을 갚을 수 있나요? 직권 폐업을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