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급여와 통상임금은 모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이지만, 그 산정 기준과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월정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기본급, 직급수당, 가족수당 등과 같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을 포함합니다. 또한, 식대나 교통비와 같이 실비 변상이 아닌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 연간 상여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금액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이나 특별보너스와 같이 부정기적이거나 실비 변상의 성격을 가진 급여는 일반적으로 월정급여에서 제외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그리고 지급 여부나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월정급여에 포함되는 모든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하는 항목만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