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RCMS에 현물 인건비 등록 시 기관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도 현물로 등록 가능합니다.
연구비 인건비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RCMS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고, 둘째는 내부적으로 직원 급여 지급 시 함께 처리한 후 청구하여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연구인력 인건비는 현물로 출자되므로 현물 사용 등록이 필요합니다.
현물 사용 등록 방법:
이와 같이 등록하면 연구비 계좌에 현금만큼 지급받는 것으로 처리되며, 회계상으로는 현금 또는 국고보조금 수익으로 분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