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요양비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이나 일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후 산업재해로 보상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에는 부가급여뿐만 아니라 요양급여도 포함되며,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은 진찰 및 검사 등에 대해서도 비용 지급을 재정산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산재보험법 제11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해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