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프리랜서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는 한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는 보험료 외에,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도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됩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로서의 보험료와 추가로 부과되는 보험료를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직장가입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는 않으나, 추가적인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