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을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만을 공급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에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수출을 하거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에 면세포기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합니다.
만약 꽃집에서 미가공 생화 외에 가공된 꽃(예: 프리저브드 플라워)이나 디자인, 배송 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하여 과세 대상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거나 겸영사업자로 등록하여 해당 과세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