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인출금이 대변에 있다고 해서 가지급금이 되는 것은 아니며, 차변에 있다고 해서 가수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회계에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인출금'은 주로 개인기업에서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인출했을 때 사용하는 계정으로, 자본의 감소로 처리됩니다. 주식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출금 계정을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적인 자금 인출은 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인출금이 대변이나 차변에 있다고 해서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으로 바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각 계정의 성격과 거래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