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공동 또는 단독 사업별로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무신고 또는 무기장 가산세 대상이 되는 것은 해당 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장부를 반드시 기장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추계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 1억 2천만원의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84,000원(수입금액의 0.07%)이고, 무신고납부세액 80,000원에 대한 20% 가산세는 16,000원이므로, 이 중 큰 금액인 84,000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기장가산세는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성실하게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피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