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로 사업자 등록 시, 해당 업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면세 사업자라 할지라도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사업장 현황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신고로, 매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 사업자 혜택 요약: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