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 시 자녀가 만 8세 미만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1. 기본공제 대상자 해당 여부: 만 8세 미만 자녀도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및 관계·동거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여 기본공제(1인당 연 15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 자녀세액공제와는 별개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2.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 8세 이상인 자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만 8세 미만 자녀 자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과세연도에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입양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출산·입양공제: 만 8세 미만 자녀가 해당 과세연도에 출산한 경우, 출산·입양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입양공제는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50만원, 셋째 이상 자녀 70만원이 세액공제됩니다.
요약:
참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는 손자·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