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기변경권 행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