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처럼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 발생 시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실제 소득 인정 불가, 장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 각종 공제·감면 혜택 배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거래 발생일자 순서대로 수입 및 비용에 관한 사항, 사업용 자산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며, 서식에는 일자, 계정과목, 거래내용, 거래처, 수입, 비용, 사업용 자산 증감 등의 항목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