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중복 발행된 매출 세금계산서를 2026년에 확인하신 경우,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이러한 수정 발급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기준이 되는 사유 발생 시점(이 경우 이중발급 사실을 인지한 시점 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 등)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2024년의 거래에 대한 수정 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5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확인하셨다면, 2024년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