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 외에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그리고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재원으로 지급되며, 지급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의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 퇴직급여의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의 총 합계 금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