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세 신고기한이 끝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4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친 후, 2024년 6월부터 5년간인 2029년 5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5월 말)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 대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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