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후 10%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여기서 매입세액 공제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매출액에 1.5%를 곱하여 1,500,000원을 납부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의 경우 부가가치율이 15%이므로, 매출액 1억원에 15%를 곱하면 15,000,000원이 되고, 여기에 10%를 적용하면 1,500,000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매출세액이며, 여기서 매입세액 공제(매입액의 0.5%)를 차감해야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납부세액은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매입세액 공제액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