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 받는 연장근무수당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은 급여로 신고해야 합니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는 해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항행 선박 또는 국외 건설 현장 등에서는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연장근무수당을 포함한 해당 월의 모든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출장이나 연수 등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