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2주택자의 경우, 모든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입니다.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으며, 수입금액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 및 절세 방안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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