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면제자에게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법적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성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거나,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와 유사하게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과다하게 책정되어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초과 급여 부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효력 부인: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등은 초과한 부분에 한해 사법적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해당 급여가 동종·유사 근로자의 급여 수준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 그리고 노동조합법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