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허가업종이 아닌 신고업종에 해당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품질 향상 및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입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는 시·군·구청의 위생 담당 부서에서 처리하며, 처리 기간은 약 3일 소요됩니다. 수수료는 28,000원입니다.
다만,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영업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 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