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인터넷이나 일반 마트에서 구매한 우유나 밀가루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유와 밀가루는 이러한 품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마트에서 구매한 우유나 밀가루가 면세로 공급받은 것이고,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제조·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를 갖추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