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이연퇴직소득세는 퇴직 시점에 바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연금 외 수령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이연)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연퇴직소득세는 아직 납부하지 않은 세금으로 간주됩니다.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연금계좌로 이체하거나, 퇴직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과세이연'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연금 외 수령 시점에 최종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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