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산 시 미지급 급여에 대한 원천세 납부 의무는 소득세법 제157조 제1항에 따라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여재산을 분배한 경우, 청산인은 분배받은 금액을 한도로 분배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
이는 법인의 해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누락을 방지하고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법인 해산 시에는 미지급 급여 등 모든 채무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