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한의원 운영자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항목이므로, 개인 한의원 운영자는 사업소득자로서 해당 공제를 직접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한의원 운영자가 근로소득도 함께 가지고 있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연간 납입액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