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과 자가공급은 모두 사업자가 재화를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매출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이지만, 그 대상과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적 공급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임직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한 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명절이나 생일 등에 직원에게 무상으로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가공급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중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또는 판매 목적 없이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한 차량을 면세사업인 학원 운영에 사용하는 경우가 자가공급에 해당합니다.
요약하자면, 개인적 공급은 주로 임직원 등 개인에게 제공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자가공급은 사업자가 사업 자체의 용도로 재화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에 대해 과세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