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귀책사유로 해고 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 및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참고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대법원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