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목적이 아닌 경우: 출장 기간 중 발생했더라도, 해당 연장근무가 출장의 본래 목적과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한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초과: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항행 선박 또는 국외 건설 현장 등에서는 월 300만원)까지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비과세됩니다. 연장근무수당을 포함한 해당 월의 총 급여가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일시적 출국 기간의 급여: 출장이나 연수 등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무수당 역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 출장 중 발생한 연장근무수당이라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