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받는 자는 용역비나 재화의 대가를 지급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공급자 보관용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람, 즉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한 건의 거래에 대해 공급자 보관용 1매와 공급받는 자 보관용 1매, 총 2매를 작성하며, 공급받는 자에게 1매를 발급하고 공급자 본인도 1매를 보관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각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