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이 업무 중 심하게 다친 경우, 복리후생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 처리 절차 및 내용:
비용 부담:
만약 산재 승인이 어렵거나 추가적인 보상을 원할 경우, 회사의 단체보험이나 근로자 본인의 개인보험(실손보험 등)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