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소정근로시간 110시간인 근로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시 0.5명으로 계산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단시간근로자는 일반적으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0.5명으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월 11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이 기준을 충족하므로 0.5명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0.75명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