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으므로,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면 관련 비용 전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복식부기의무자와 달리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이나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차량 구입비,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리스료 등 업무용으로 사용된 모든 관련 비용을 증빙 서류를 갖추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관련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