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복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개인 신용카드의 경우,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용으로 사용한 개인카드는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고,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 대상에서 차감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용으로 사용한 금액을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시키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필요경비로 처리한다면 이중 공제에 해당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사업용 카드와 개인카드를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