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 3월에 폐업하신 업체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비는 2025년 1월 1일부터 폐업일(2025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필요경비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연도 중에 폐업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 시 해당 사업기간의 월수를 기준으로 상각범위액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1년 전체가 아닌 실제 사업을 영위한 기간(3개월)에 비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
폐업 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유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놓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