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터와 같은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차량은 감가상각방법으로 정액법을 사용해야 하며, 내용연수는 5년으로 강제 상각됩니다. 따라서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습니다.
과거(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에는 정률법과 정액법 중 선택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법규가 변경되어 정액법만 적용됩니다.
만약 회계 프로그램상 정률법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세무 조정 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통해 손금불산입(유보)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법에서 정한 내용연수 5년의 정액법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