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등을 위해 지급하는 기념품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념품의 단가가 개당 3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정하였다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념품의 지급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하여 적절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세액감면을 받지 않으면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지 않나요?
기초수급자로서 주식 투자 매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했을 때, 해당 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나요? 또한 연말정산 시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매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재산으로 평가되어 재산가액만 넘지 않으면 되는 것인가요?
부동산 임대보증금 총수입금액 명세서 건설비 상당액 계산 작성란에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임대한 곳의 면적을 적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