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 의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으면, 납세자가 직접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는 한 세법상 감가상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감면 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 필요경비를 줄이고 추후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감가상각비는 주택임대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세액감면을 받지 않더라도 실제 발생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는 건물가액에서 차감되므로, 향후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