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T(머니마켓트러스트)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직접적인 세액공제 혜택은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MMT는 단기 금융상품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이자소득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다만,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간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미래의 연금 수령 시점에 소득세가 과세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MMT 자체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없으나, 연금계좌 납입을 통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