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효력 발생: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해서 퇴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퇴사 처리 지연 시 법적 책임: 회사가 인력 부족이나 인수인계 문제를 이유로 퇴사 처리를 지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연된 금품(퇴직금, 임금 등)에 대해 지연 일수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퇴사 방해: 폭행, 협박, 감금 등 부당한 방법으로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인수인계 부족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정리하자면, 퇴사는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며, 회사가 후임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무리한 퇴사 방해는 오히려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