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선물은 일반수용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팸플릿, 홍보용 간판, 알림판 등 홍보물품이나 행사 진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에 사용됩니다. 사업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기념품이나 선물은 운영비 내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것으로, 행사 운영비(201-03) 항목에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 제작 등 일반운영비는 집행 가능하지만,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념품이나 기관 선물 구입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