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 등록 시 대표이사의 자택을 법인 주소지로 하려면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지만, 이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법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또는 전대차 계약서 및 건물주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 설립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계약하고 추후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법인 설립 예정임을 명시한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설립 중인 회사'와의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므로, 임시 주소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 실제 사무실 주소와 다르다면 주소 이전 등기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