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식사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연장근로 시에도 휴게시간으로서의 식사 시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8시 이후 연장근로가 4시간 전후로 이루어진다면, 30분 정도의 식사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는 휴게시간으로서의 식사 시간을 의미하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무시간에 적합한 식사 시간을 부여하면 별도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부여되지만, 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유급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