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용역 계약자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 개인이 별도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용역 계약자가 사업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면, 비록 계약 형태가 용역 계약일지라도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 시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