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정관에 임원 퇴직금 계산식에서 근속연수를 '전체 근무기간/12'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임원의 총 근무기간이 108개월일 경우 108개월을 12로 나누어 9년의 근속연수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퇴직금 계산 시 근속연수를 연 단위로 환산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2개월이 1년이므로, 총 근무개월 수를 12로 나누어 연 단위 근속연수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자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적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주소지가 다른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와 카드 매출 중복으로 40만원이 발생했을 때, 매출전표에는 100만원으로 입력하고 신고서에는 중복분 40만원을 차감하여 60만원으로 기재하는 것이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