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이 중복되어 40만원이 발생한 경우, 매출전표에는 실제 거래 금액인 100만원으로 입력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에서 중복분 40만원을 별도로 기재하여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 금액에서 중복분을 직접 차감하여 60만원으로 신고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신고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정확하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양식에 맞는 신고 방식을 권장하므로, 형식상 오류로 지적될 가능성이 있으며, 신고 내용이 정확하더라도 사유 확인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국세청 권장 방식인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의 중복분란에 해당 금액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