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자동 연장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계약 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별도의 갱신 합의가 없다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더 이상 해당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회사 역시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가 이를 용인한다면,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조건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적용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자동 연장 조항이 없다면, 계약 만료 시점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계속 근로를 원할 경우 반드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또는 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