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으로 일용근로를 하시는 경우에도, 일당 비과세 금액은 동일하게 15만원입니다. 즉, 하루에 15만원까지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2.7%)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되어, 실질적으로는 일당 약 18만 7천원까지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받으며,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투잡으로 여러 곳에서 일용근로를 하더라도 각 일당에 대해 위 비과세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