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처분 손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고정자산 처분이익을 수입금액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사업자로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각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202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와 달리, 간편장부대상자는 고정자산 매각으로 인한 처분이익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