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코드 79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자문 또는 고문 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받는 보수 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주요 사례:
주의사항:
정확한 소득 분류 및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다시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3자무역이 가능한가요?
부동산법인 단위사업자로서 임차한 사업장도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선진지 연수 비용 지출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