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동산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업장도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의 연면적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사업장'이라 함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소유 여부나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하치장 신고만으로 운영하는 창고의 경우에도 안분 대상 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지 않고 신고할 경우 가산세 등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