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사업장 내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해당 취업규칙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비록 법령상 게시·비치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이는 단속 규정일 뿐 효력 규정은 아니므로, 취업규칙 자체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취업규칙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가 게시·비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을 거부하거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게시·비치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부정하고 기존의 유리한 근로조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